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당을 받던 환자가 숨지면 지금은 수당이 끊겨요. 이 법은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돼도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 금액과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본인에게 주던 수당 제도는 그대로예요. 숨진 뒤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장이 더해져요.
지급 대상이 배우자까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