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동안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모으도록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주고, 그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이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청년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져요.
이 계좌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