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나오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도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시설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세금을 매기면 지자체가 안전관리와 환경보호에 쓸 재원을 걷어요. 대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반출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새 지방세가 매겨져 세금 부담이 늘어요.
지자체가 이 시설에서 새로 걷는 세금을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 시설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값이나 운영에 영향을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