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학대를 처벌할 때 주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요. 이 법은 아동복지법에 있는 학대 금지와 처벌 조항을 빼서, 아동학대만 따로 다루는 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처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규정을 두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치가 아동복지법에서 특례법으로 바뀌어요.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적용하는 근거 법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