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어기거나 직무를 저버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시민이 투표로 그 의원을 임기 중에 직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하는 길이 생기는 대신, 어떤 행위를 소환 사유로 볼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헌법질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국회의원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로 소환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서명 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 대표자만 할 수 있고, 활동 기간은 120일이에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소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소환안이 공고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소환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선거권이 없으면 소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의기관을 통제하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