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세워요. 이 법은 그 계획을 세울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