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세울 때,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함께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예산이나 구체적 사업은 정해지지 않고, 계획에 넣을 항목과 협의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주민 안전 대책 항목이 들어가요. 구체적 사업과 예산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긴장으로 위축된 상권 문제가 대책 마련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직접적인 지원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발전계획 수립과 협의회 논의에 안전 대책 항목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