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에게도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기록 열람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거나 재판 날짜와 장소를 통지받고,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게 돼요. 대신 소년심판의 비공개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면 심리에 참석하고, 재판 날짜와 장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비공개로 진행되던 심리 정보가 피해자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돼요.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가 의무로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