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무너지면, 지은 사람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하도급 때문에 부실시공이 생긴 경우엔 최대 5배까지로 더 무겁게 정해요. 책임이 커지는 만큼, 배상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실시공으로 주요 구조 부분에 손괴가 생기면 피해액의 3배까지, 불법 하도급이 얽히면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겨요.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건물·시설물의 주요 구조 부분 손괴에 대한 시공자 책임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