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널리 알려진 남의 상호나 상표를 따라 써서 헷갈리게 하는 행위는 지금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와 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려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포상금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신고 범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 행위뿐 아니라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까지 신고와 처벌 대상이 돼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그 소개·알선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처벌 대상이 아니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