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 생존자 의료지원금을 주는 법이에요. 기존 강제동원조사법은 폐지하고, 국외뿐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넣어요. 다만 위로금과 미수금 지급은 6년 이내, 심사 위원회는 5년(1년 연장 가능) 동안만 운영하고, 들어갈 예산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되었음. 그러나, 그 후에도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한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위로금 규모가 과소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예전 법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줘요.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 금액은 위원회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받아요.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당시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미수금 지원금을 받아요.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6년 이내 지급되고, 그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