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속기사 자격과 업무를 법으로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속기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고, 등록과 5년마다 보수교육도 해야 해요.
속기란 음성 언어를 특정 부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기록방법으로, 일반 문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의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특수 문자 체계임. 속기사는 ‘현대판 사관’, ‘기록의 마술사’로 불리며,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이 곧 역사다”라는 인식 아래 80년 헌정사를 기록해 오면서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기록의 신속ㆍ정확성 등의 요구로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속기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시험 합격과 대한속기사회 등록을 거쳐야 일할 수 있어요.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고, 법을 어기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다른 법률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속기를 직업으로 할 수 없고, '속기사'나 비슷한 이름도 쓸 수 없어요.
국회·법원·행정기관 회의나 주주총회 기록을 자격과 등록을 갖춘 속기사가 맡게 돼요. 자격자만 일할 수 있게 되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자막 작성이 속기사의 업무로 법에 적혀요.
속기록에 속기사 서명이 붙고 서명 뒤 임의 수정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