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 장성처럼 선임 장교가 모자라 징계위원회를 만들지 못하던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위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고, 대신 외부 민간위원이 군 내부 징계에 참여하게 돼요.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엔 선임 장교가 모자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만들어 지위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를 밟게 돼요.
그 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전역할 수 없어요.
선임 장교가 모자랄 때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군 징계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