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돌보는 일로 임금을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대신, 이들을 쓰는 가정이나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법이 바뀌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돼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서 임금을 줘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는 이 법안이 다루는 범위와 별개로 두고, 가사사용인 부분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