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담기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빼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도 단속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정당의 홍보 활동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걸린 정당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이 금지한 내용이 담기면, 지자체가 정당 명의라는 이유로 손대지 않던 상황이 달라져요.
현수막으로 입장을 알리는 일은 그대로 보장되지만, 옥외광고물법 금지 내용이 담기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금지 내용이면 계도할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판단하고 처리할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