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을 문 닫거나 한동안 운영을 멈추려면, 예정일과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방법을 담은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호자가 미리 알고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대신, 어린이집은 폐지나 운영 중단 전에 알림과 계획 마련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멈추기 전에 예정일과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담은 계획을 미리 안내받아요.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와 운영 중단에 관한 규정이 법에 뚜렷하게 없는데, 개정안은 국공립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요.
폐지나 운영 중단 전에 지자체 신고에 더해 보호자에게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 계획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는 일부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