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에 나눠줄 때 돈을 받고 파는 것(유상할당)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은 5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에요. 배출권을 사는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그 비용이 제품 가격이나 수출 경쟁력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짜로 받던 배출권이 최대 50%까지로 줄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사야 해요.
지금은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유상으로 사는 몫이 늘어나요.
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이 배출권 수량의 5%까지로 묶여서, 수요 한도가 정해져요.
기업이 내는 배출권 비용은 늘고, 그 비용이 물가나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