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이 안전한지 매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와 지자체가 집주인(사업주체)에게 시설을 고치거나 손보라고 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고라서 강제는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보수를 권고받을 수 있어, 노후 시설이 손봐질 계기가 생겨요. 다만 권고라서 실제 수리로 꼭 이어지지는 않아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개선·보수를 권고받을 수 있어요. 권고를 따를 경우 보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