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해 가려는 행위(탈법행위)에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으로 제재할 수단이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가 탈법행위인지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호출자, 순환출자,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를 우회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돼요.
탈법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대기업집단 규제의 금전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나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