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거래소가 맡아온 시장감시 업무를 떼어내 별도의 시장감시법인이 하도록 하고, 청산 업무도 떼어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감시 기관을 새로 만들고 인가받는 절차가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매매 분쟁을 조정하던 곳이 거래소에서 새 시장감시법인으로 바뀌어요. 분쟁이 생기면 찾아갈 창구가 달라져요.
감리와 제재를 하는 주체가 거래소가 아니라 시장감시법인이 돼요. 새 법인의 시장감시규정을 따라야 해요.
거래소가 맡던 시장감시와 청산 업무가 밖으로 나가요. 대체거래소도 같은 감시 기관의 적용을 받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시장을 감시하고 청산하는 기관이 나뉘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