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사업자가 등록 기준에 잠깐 못 미치게 됐을 때, 소상공인이라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주는 법이에요.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고, 대신 기준에 잠시 못 미친 상태에서도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 기준에 잠깐 못 미쳐도 바로 취소·정지 대신 스스로 고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 기회를 준 뒤 처분 여부를 정하게 돼요.
기준에 잠시 못 미친 업체가 시정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