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게 해주고, 농협 같은 조합법인에 낮은 세율의 지방소득세를 매기던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과 조합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계속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그만큼 계속 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물 등기에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는 혜택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등록면허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 세수도 계속 덜 걷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