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몸에 넣는 칩이나 목걸이형 장치 말고 생체정보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자는 등록 방법을 고를 수 있게 되고, 대신 새 시스템과 시범사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칩 삽입이나 외장형 장치 대신 생체정보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게 돼요.
다른 등록 방법이 생기지만,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새로 적용돼요.
등록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이 생기고, 시범사업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가 함께 늘어나요.
동물 등록 제도의 운영 방식이 바뀌지만, 등록대상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