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꾸는 행위와, 뽑기로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게 하는 방식을 금지해요. 게임머니나 아이템 같은 유료 콘텐츠는 제공이 끊길 때 환급이나 보상을 하도록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는데, 게임사가 져야 할 부담과 상품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및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온라인게임ㆍ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ㆍ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ㆍ도서ㆍ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률을 알리지 않고 바꾸는 행위와, 뽑은 아이템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게 하는 방식이 금지돼요. 게임 안에서 즐기던 일부 아이템 구성이나 이벤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공방법과 교환·반환·환급·보상 조건을 미리 안내받고, 해당 콘텐츠 제공이 중단되면 환급이나 보상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확률 표시의무를 어기면 제재를 받고, 표시 내용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영업소에 들어와 조사하거나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유료 콘텐츠의 안내와 환급·보상 절차를 갖추는 비용도 생겨요.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