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과 온라인을 이용한 여러 사람 대상 사기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두고,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의심 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피해를 빨리 막을 수 있는 대신, 계좌 정지 같은 조치가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온라인을 이용한 여러 유형의 사기에 대응하는 국가 책무와 조치 근거가 생겨요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 대상이 돼요
수사기관이나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을 처리하게 돼요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다중피해사기 방지 조치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