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를 안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채 사실상 다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안전 기준을 통과하면 합법 건물로 인정해 주는 한시법이에요.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와 이행강제금 부담이 달라지고, 대신 그동안 규정을 지켜 지은 건축물과의 형평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 안전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옴.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이 제정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가 부여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다수 소유자가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2019년 4월 23일부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법이 재시행되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3년 12월 31일에 사실상 완공됐고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밀리지 않아야 해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재산권 행사와 이행강제금 부담이 달라져요.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에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용승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신고된 건축물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생겨요. 시정명령이나 신고 요구 같은 조치도 해야 해요.
무허가 건물이 안전 점검을 거쳐 합법화되는 절차가 1년간 열려요. 규정을 지켜 지은 건축물과의 형평, 그리고 반복되는 한시법의 효과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