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기를 쓰다 다친 환자에게 업체가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보험, 공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가 받을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제규정을 승인 받아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환자 및 공제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 주체로서 협회의 대외적ㆍ법률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당국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당하지 않아요. 다만 배상 금액이나 절차가 이 법안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 공제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지 않게 돼요. 보험, 공제 가입 의무 자체는 그대로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과태료를 내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회계를 따로 관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