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지를 서로 바꾸거나 나누고 합칠 때 내는 취득세를 덜 내도록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농지 주인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수입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