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밖의 사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복무기관의 장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휴가를 주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복무기관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한 일까지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관 밖의 사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휴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95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돼요.
사회복무요원에게 한 폭언이나 폭행이 복무기관의 조치 대상 행위로 다뤄져요.
제안이유에는 적용 인원 규모나 예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