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시키는 경선(국민경선)에서, 한 번 참여한 사람은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정당 지지자가 끼어들어 결과가 뒤틀린다는 지적에서 나온 내용인데, 대신 정당이 참여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고 개인의 경선 참여 이력이 관리돼요.
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여한 날부터 5년 동안은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국민경선에 참여하면 그 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고, 정당이 다른 당 경선 참여 이력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국민경선을 치른 뒤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고, 참여 신청자의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