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뺀 다른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멈춘다고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직무를 이어가는 대신,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재직 기간에 진행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멈춰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범죄로는 재직 기간에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아요.
대통령이 대상인 사건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기간에 절차를 멈춰야 해요.
재직 기간에는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