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재해가 잦아지는데 보험이 안 되는 작물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재해가 나면 심의 없이 보험 대상 작물을 임시로 늘릴 수 있게 하고, 대상 범위를 해마다 다시 살펴 알리게 해요. 대신 심의를 건너뛰는 만큼 장관 권한이 커지는 점은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를 입은 작물이 보험 대상에 없어도 임시로 대상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임시 지정은 장관의 판단과 일정 기간에 달려 있어요.
해마다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어, 대상에 들어갈지 매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 대상이 넓어지면 보상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보험금과 보험료 지원에 드는 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