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가 늦어져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써서 공사가 미뤄진 경우'를 넣는 법이에요.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안전 비용을 미리 받아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춰도 그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돼요.
안전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에 먼저 받아 쓸 수 있어요. 대신 안전 비용 관련 의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