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한 기업이 심사 비용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에 쓸 돈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신고하는 기업은 새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수 금액에 따라 심사 수수료를 새로 내게 돼요.
수수료로 심사에 쓸 재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