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과, 조합 법인에 지방소득세를 낮게 매기는 혜택이 있어요. 이 두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의 금융 부담은 그만큼 줄고, 대신 걷지 못하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가 50% 깎인 상태로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과 낮은 세율이 이어지는 4년 동안 걷는 지방세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