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 같은 종사자들이 이직해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후에 받는 소득을 늘리는 쪽이지만, 새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원과 관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을 옮겨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근속기간이 짧아도 노후에 받는 연금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지급이라는 새 사업을 맡게 되고, 이를 운영할 재원과 관리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