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을 고치는 논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국회에 500명 내외 시민으로 이뤄진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법이에요. 참여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위원을 국회의장이 뽑는 방식과 큰 회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므로 헌법제개정여부, 헌법개정내용 등 제반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음. 하지만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면서도, 일반 의안과 달리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특히 국민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이어서, 오히려 일반 의안보다도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실정임. 헌법제개정권력인 국민이 직접 헌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하나, 현행 헌법 아래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공론 형성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 시민 500명 내외가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가 생기고,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국회의장이 공개해요.
2년 동안 헌법 개정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국민참여회의안을 의결하는 일을 맡아요, 그만큼 회의에 쓸 시간이 필요해요.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 위원이 되어 국민참여회의의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어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민참여회의안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기초안이나 수정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헌법 개정의 확정 절차 자체는 그대로여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