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위안부 관련 교육·연구·조사를 맡을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처벌 강화와 재단 운영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져요.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지고, 어디까지가 훼손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해요.
위안부 관련 교육·연구·조사를 맡는 재단이 새로 생기고, 설립과 운영에는 재정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