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기본소득을 주는 법이에요. 한 사람당 1년에 180만원 이상을 물가에 맞춰 매달 나눠 지급해요. 대신 이 돈을 마련하려면 나라와 지방의 재정이 함께 들어가고, 그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55%로 도시 지역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주여건 악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험도 심화되고 있음. 한편으로 식량자급률 또한 2023년에 23%까지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신규 농어업인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유입을 확대하여 국가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 단위로 1년에 180만원 이상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지급액에 더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급액의 60% 이상 범위를 국가가 부담하고 기금으로 운영해서, 재원 마련에 국가와 지방 재정이 들어가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