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군사 긴장이나 자연재난 같은 위험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복무환경을 만드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투, 도발,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시설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복무 중인 가족이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시설의 설치 근거가 생겨요.
대피시설 설치와 운영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