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이 밀렸을 때 나라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재산을 안 남겨 돈을 못 갚을 때, 체불 당시 책임이 있는 출자자(회사에 돈을 댄 사람)가 대신 갚도록 하는 2차 납부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에 재산이 없어도 책임 있는 출자자에게서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체불 당시 책임이 있었다면,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변제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생겨요.
법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갚을 돈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