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여러 단계로 나눠 맡길 때 산업재해를 막으라고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도 원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비를 원래 용도에 쓰게 하는 대신, 하청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해서 서류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관리비가 안전 활동에 쓰이도록 하는 주체가 원청에서 하청까지 넓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