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여기에 교회·성당·사찰 같은 종교시설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성범죄 예방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종교시설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게 되고,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종교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요.
그 시설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