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지방 대표를 넣는 법이에요.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 사정을 전달하게 돼요. 대신 위원 구성이 늘어나 논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정책을 정할 때 지역 사정을 전할 위원이 참여하게 돼요.
협의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할 자리가 생겨요.
위원 구성이 늘면서 논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