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의 갑문, 부두, 방파제 같은 시설을 누가 어떻게 안전점검할지 기준을 다시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만법과 시설물안전법이 서로 점검 대상을 다르게 정해 시설 소유자가 헷갈리는데, 이를 정리하고 점검 결과로 안전등급을 매기게 해요. 작은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 대상을 넓히는 대신, 소유자가 받아야 할 점검과 검사는 늘어나요.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ㆍ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ㆍ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ㆍ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 대상과 기준이 정리돼 어느 법을 따를지 헷갈리던 부분이 줄어요. 대신 소규모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가 늘어 받아야 할 점검과 비용이 늘어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해요.
방파제·부두 등 점검 대상이 넓어지고 안전등급이 매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