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허가 없이 공사를 다시 넘기는 것)을 법으로 더 촘촘히 막고, 어겼을 때 처벌을 세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과 임금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량·면적 기준의 반복 하도급이 불법으로 명시돼 속도전과 임금체불을 줄이려는 규정이 생겨요.
불법하도급 판단 기준이 넓어지고, 중대재해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규제와 처벌 강화가 공사 비용이나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