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녹색산업이 무엇인지 법에 또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법은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워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담게 해요. 계획을 세우는 만큼 정부의 할 일과 예산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별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이 계획으로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게 돼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원 마련 방안까지 담아야 하는 일이 생겨요.
산업 부문의 탄소 줄이기 목표와 방법이 계획 문서로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