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지금은 2년 동안 시험을 못 봐요. 이 법은 부정행위가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응시를 막을 수 있게 나눠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시험을 못 보게 될 수 있어요.
약사 시험 부정행위 제한 방식이 다른 보건의료 직종 시험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