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쓰는 현수막 규칙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현수막과 투표 참여를 권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규격과 게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철 거리에 걸리는 현수막의 크기와 거는 방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하나로 정해져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으로 관리하던 대상에서는 빠져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 현수막은 지금도 걸 수 있고, 앞으로는 그 크기와 거는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확인하면 돼요.
선거운동용과 투표 참여 권유용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다루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