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태료를 매길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알릴 때, 지금은 기한이 없어요. 이 법은 위반을 확인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도록 기한을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반 확인일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되면서 과태료 재판 절차가 이전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뒤 14일이라는 기한 안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